교통사고 격락손해 보상으로 소송한다는데 질문좀 드립니다....
작년 11월 경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제 100%과실로 전방 차량을 추돌해 대인, 대물 접수 모두 해 주었었습니다. 차량 속도 약 35km/h 였어서 그런지 상대차량은 트렁크만 찌그러졌고 차량수리비 300만원 정도로 대물처리는 끝났었구요. 근데 두달이 넘어가도록 처리 완료 연락이 없어서 이상하다 생각하던 차에 오늘 저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격락손해 관련해 찾아보니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는데 상대차량 가액 찾아보니 2500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500이상 나와야 해당 기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또 모든 처리를 보험사에 위임한 상태인데 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의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100% 잘못한거 알고있고 1년도 안된 새차가 사고난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후에도 여러번 죄송하다 원하시는대로 처리해달라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보험사 처리담당자분이 부재중이라 아직 보험사측 얘기는 못들은 상태입니다.
선생님들 의견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격락손해 관련해 찾아보니 차량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 한다는데 상대차량 가액 찾아보니 2500정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가 500이상 나와야 해당 기준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또 모든 처리를 보험사에 위임한 상태인데 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의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100% 잘못한거 알고있고 1년도 안된 새차가 사고난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당시, 후에도 여러번 죄송하다 원하시는대로 처리해달라고 보험사에 연락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걱정해야 하는 부분일까요? 보험사 처리담당자분이 부재중이라 아직 보험사측 얘기는 못들은 상태입니다.
선생님들 의견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