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문득 궁금한 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1억이 있어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니 반 나눠서 예금을 해야 안전하나요?
만약 한 통장에 1억 몰빵하면 보호받지 못한 5천만 원은
은행이 파산 날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날라가는? 건가요?
1억이 있어서 은행에 예금을 한다면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이니 반 나눠서 예금을 해야 안전하나요?
만약 한 통장에 1억 몰빵하면 보호받지 못한 5천만 원은
은행이 파산 날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날라가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