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산재때문에 질문 질문 드렷는데...또 문재 발생...
지금 현제 직장을 근 2년을 단니고있습니다...2달전에 일주에 사고발생으로 손목 골절로 지금 산재적용 휴양하면서 급한일 있으면 현장에 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정직으로들어가면 월급이 너무짜서 일당으로 지금 일하고있는데...사고가 발생하고 산재를 받고있ㄴ느데..오늘 사무실에서 뜬금없이 4대봏머비를 회사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서...문의 드립니다..
일당제다 보니 일을 안하면 월급이 0입니다...대신 산재 기본급 적용으로 휴업급여를 현제 1개월받고 2개월째 신청중입니다...
사무실 과장 이야기로는 월급에서 4대보험비를 공재하고 월급을 나간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렇긴 합니다...헌제 12월달은 제가 다치는바람에 0원이라서 제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합니다...
원래 반반 부담이라고 알고있는데 25940원을 송금하라고한느데 이건 제가 100%납부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일당직으로 산재를 받고 있고 직우너으로 있으면 이렇게 제가 제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일전에 일하던 곳은 시급제로 산재받고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앗습니다....(참고로 사고 발생하고 1개월후 퇴사진행했음, 진단 3개월)
이게맞는건가요...?????
이 회사가 정직으로들어가면 월급이 너무짜서 일당으로 지금 일하고있는데...사고가 발생하고 산재를 받고있ㄴ느데..오늘 사무실에서 뜬금없이 4대봏머비를 회사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서...문의 드립니다..
일당제다 보니 일을 안하면 월급이 0입니다...대신 산재 기본급 적용으로 휴업급여를 현제 1개월받고 2개월째 신청중입니다...
사무실 과장 이야기로는 월급에서 4대보험비를 공재하고 월급을 나간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렇긴 합니다...헌제 12월달은 제가 다치는바람에 0원이라서 제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합니다...
원래 반반 부담이라고 알고있는데 25940원을 송금하라고한느데 이건 제가 100%납부하는거 아닌가요..??
원래 일당직으로 산재를 받고 있고 직우너으로 있으면 이렇게 제가 제돈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일전에 일하던 곳은 시급제로 산재받고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앗습니다....(참고로 사고 발생하고 1개월후 퇴사진행했음, 진단 3개월)
이게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