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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한 옷가게(A) 에서 스타일링사진을 찍기 위해 << 이 부분에서 옷가게 A의 상품을 가지고 B 사진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셨다는 건가요???
저는 A옷가게가 받은 스타일링사진(인스타에 올린사진)에
포함되어있는 옷(중고 1벌)을 팔기 위해 인스타 사진을 캡처하고 중고나라에 그 사진을 썼습니다 <<< 이것도 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캡쳐해서 사용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파시고자 하는 상품에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이 들어간 건가요?
뭐가 됬든 가게 A가 글쓴이님이 아니신거 같은데요. 저작권 법 중에 아래 같은 상황에 해당 될거 같네요
[전시권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요한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은거 같고 만약 작가가 합의금을 받을려는 목적이면 협상하셔서 최소한으로 주는 쪽으로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한 옷가게(A) 에서 스타일링사진을 찍기 위해 << 이 부분에서 옷가게 A의 상품을 가지고 B 사진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으셨다는 건가요???
저는 A옷가게가 받은 스타일링사진(인스타에 올린사진)에
포함되어있는 옷(중고 1벌)을 팔기 위해 인스타 사진을 캡처하고 중고나라에 그 사진을 썼습니다 <<< 이것도 그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을 캡쳐해서 사용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파시고자 하는 상품에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이 들어간 건가요?
뭐가 됬든 가게 A가 글쓴이님이 아니신거 같은데요. 저작권 법 중에 아래 같은 상황에 해당 될거 같네요
[전시권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요한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은거 같고 만약 작가가 합의금을 받을려는 목적이면 협상하셔서 최소한으로 주는 쪽으로 가셔야 할거 같습니다.

bsjsnsnsbsbsbdb
(작성자)
2023.11.24 02:49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상황이라 처벌은 가능하지만
형사로는 진행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꾸준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며
사진도 내렸고 물건의 판매도 하지 않았기에
금전적인 합의보단 원만한 합의를 하는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로 접수될 경우
작가가 저 사진을 찍기위해 촬영했던 비용
또는 평상시 사진들의 비용의 평균을 적정손해비용을 자료화 해야하며
그 자료가 맞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만원 정도도 안될거라 생각듭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며
그 규모가 작지않아 민사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얼마안된다고 해서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통화해서 좋게 잘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형사로는 진행이 안되는 사건이라고 하네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꾸준한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며
사진도 내렸고 물건의 판매도 하지 않았기에
금전적인 합의보단 원만한 합의를 하는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들었습니다
만약 민사로 접수될 경우
작가가 저 사진을 찍기위해 촬영했던 비용
또는 평상시 사진들의 비용의 평균을 적정손해비용을 자료화 해야하며
그 자료가 맞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만원 정도도 안될거라 생각듭니다)
합의를 하지않고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벌금형이며
그 규모가 작지않아 민사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얼마안된다고 해서
그냥 벌금내고 말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통화해서 좋게 잘 얘기하고 끝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