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이직 준비중입니다
11월에 딱 1년이 채워져서 퇴사처리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 퇴사했을때는 뭐 법이 바꼈다고
연차수당 원래 안주는건데 줬었거든요
연차수당 무조건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거나 그랬나요 혹시?
11월에 딱 1년이 채워져서 퇴사처리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작년에 퇴사했을때는 뭐 법이 바꼈다고
연차수당 원래 안주는건데 줬었거든요
연차수당 무조건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거나 그랬나요 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