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투자 회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우선 요식업계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대표 제의로 서울에 7월 쯤 가게를 하나
오픈 할 예정인데 지분투자를 할 생각이 있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분 투자 금액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지분이 들어간게
총 5명인데 비율은
10 / 10 / 10 / 10 / 10 / 회사 50
3명은 직원이고 2명은 공동대표입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은
1000만원씩 5명 5천 각 지분 10%
나머지 회사가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보내는 것이 맞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과 장사가 잘 될거라는 희망이 보였기에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7월에 가게가 오픈을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표가 처음에 생각 했던 금액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갔다고
공동대표 2명이 본인들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각 200만원씩 더 보태자고 얘기가 나와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바쁘다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 결국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이 와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퇴사 준비를 하다가 서울에 투자한
가게 지분을 빼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지분투자를 하기 전에 처음 한 말이
"퇴사를 하면 투자한 원금을 빼고 처리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나머지 직원들도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지금 와서 지분을 빼달라고 말을 하니까
대표 : " 여러명이서 들어간 돈이고 아직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을 갚고 있는 중이여서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 지분을 뺄 것이면 식자재 값이나 여러 등등 공제해서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다시 돌이켜보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보여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금 다 못 받아도 괜찮으니 여러가지 회사를 위해서 헌신 한 점,
그동안 일해왔던 노력을 봐서 200만원은 포기하고 1000만원만 돌려 달라고 말은 해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 1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돈주고 값비싼 경험 한다고 어느 정도는 단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님들 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송금 내였은 있음) 구두상으로 말을 한 것이
법정싸움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2.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3. 1000만원이라도 받으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 이하로 받으면 퇴사 하고서라도 잘못 건들였다고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은데
합법적인 선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 요식업계 회사에 다니면서
회사 대표 제의로 서울에 7월 쯤 가게를 하나
오픈 할 예정인데 지분투자를 할 생각이 있냐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분 투자 금액은 1000만원이고
여기서 지분이 들어간게
총 5명인데 비율은
10 / 10 / 10 / 10 / 10 / 회사 50
3명은 직원이고 2명은 공동대표입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은
1000만원씩 5명 5천 각 지분 10%
나머지 회사가 부담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보내는 것이 맞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과 장사가 잘 될거라는 희망이 보였기에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7월에 가게가 오픈을하고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대표가 처음에 생각 했던 금액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갔다고
공동대표 2명이 본인들 카드로 결제를 먼저 하고
각 200만원씩 더 보태자고 얘기가 나와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장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지만
바쁘다고 계속 미루고 미루다 결국 좋은 조건으로 이직 제안이 와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퇴사 준비를 하다가 서울에 투자한
가게 지분을 빼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가 지분투자를 하기 전에 처음 한 말이
"퇴사를 하면 투자한 원금을 빼고 처리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나머지 직원들도 의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지금 와서 지분을 빼달라고 말을 하니까
대표 : " 여러명이서 들어간 돈이고 아직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을 갚고 있는 중이여서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 지분을 뺄 것이면 식자재 값이나 여러 등등 공제해서 돌려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다시 돌이켜보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자신이 보여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금 다 못 받아도 괜찮으니 여러가지 회사를 위해서 헌신 한 점,
그동안 일해왔던 노력을 봐서 200만원은 포기하고 1000만원만 돌려 달라고 말은 해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 1000만원이라는 금액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돈주고 값비싼 경험 한다고 어느 정도는 단념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님들 한테 여쭤보고 싶은게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송금 내였은 있음) 구두상으로 말을 한 것이
법정싸움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2.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3. 1000만원이라도 받으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 이하로 받으면 퇴사 하고서라도 잘못 건들였다고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은데
합법적인 선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