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나 재판 관련하여 아시는분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지인에게 정확한 상황을 듣지 못한 상황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도 안되어 일단 여기 두가지 궁금한점 여쭙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아는 지인이 여기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지,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접견 가서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잠깐 통화했을때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헀었습니다)
첫번째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초범인점, 반성의기미 등으로
최소 형량인 7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데 변수에 따라 형량보다 적게 나올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두번째,만약에 꽃뱀한테 물렸다고 가정했을때
억울한 부분(예를들어 무고)이 있더라도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변호사 선임 안하겠다. 죄 지은만큼 달게 받겠다. 합의하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등
억울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진술을 하여, 차후 징역살면서 특별사면을 바라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진술하는게 나을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①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아는 지인이 여기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특수 강간 혐의로 구속 수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인지, 진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접견 가서 대화를 나눠봐야 합니다.
(잠깐 통화했을때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말헀었습니다)
첫번째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있는데,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초범인점, 반성의기미 등으로
최소 형량인 7년보다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는데 변수에 따라 형량보다 적게 나올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두번째,만약에 꽃뱀한테 물렸다고 가정했을때
억울한 부분(예를들어 무고)이 있더라도
경찰서에서 진술할때 변호사 선임 안하겠다. 죄 지은만큼 달게 받겠다. 합의하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등
억울하다는 진술을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진술을 하여, 차후 징역살면서 특별사면을 바라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진술하는게 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