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거의 없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된 경우(일반적으로 7년경과), 매출이 없이 구매 내역만 있다던지(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자금 출처 신고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가 사업자명의 이므로 같이 봅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개인과 별개의 사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안봅니다.
하지만 급여 이외에 대표자 통장과 거래내역이 있다면 봅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은 매출 100억 내외, 개인은 10억 내외에서 부동산 취득등이나 홈텍스에서 오류 나오면 하게 되고요.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수정신고나 소명연락부터 옵니다.
그러면 세무사 끼고 대응하면 되고, 뇌물 잘 처먹으니 뇌물 꼭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세무공무원 뇌물 요구 거절했다가 조사 열심히 받았는데, 탈루세액 0원이 나와도 거래처들 다 끊기고 고생해요.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망갔다가 인터폴이 잡아왔는데도 복직해서 정년퇴직까지 하더군요.
1. 세무조사 착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고, 그 외에는 FIU에서 이상거래로 반복 신고가 되기전에는 안봅니다.
2. 사업자통장과 대표자 통장은 확인이 들어갑니다.여기에서 가족간의 이체 내역도 있으면 가족통장도 조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용 통장을 구분해서 따로 만드시고, 기존의 통장은 해지를 하시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세무조사를 하게 되어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살아있는 계좌만 조회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