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환입제도)에 대해 잘 아시는 분 ㅠㅠ
어느새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1달정도 남아서 보험료 계산을 해보니깐
직전 년도 가입금액이 72만원정도였는데, 갱신하려고 보니 예상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올해 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상대편 차를 긁어서 보험처리한 1건(468,780원) -> 현재차량
작년 9월경 퇴근길에 도로에 있던 연석(??)을 못 보고 가다가 부딪혀서 자차처리한 1건(732,210원) -> 이전차량
20년도 차량접촉 사고로 인한 1건(47,720원) -> 이전차량
이렇게 3건이 잡혀서 할증이 붙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물적금액(??)으로 2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아서 할증이 없을거라 예상했는데,
금액과 별도로 사고 1건당 -0.5점씩해서 이렇게도 할증이 붙는건가 보더라구요.. ㅠㅠ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찾아 본 결과, 자동차보험료 환입제도가 있길래 이것 또한 문의했더니
1. 바로 직전 사고건에 대한 468,780원을 환입시 예상 보험료는 752,300원
2. 그 전 사고건까지 같이 추가로 732,210원을 환입시 예상 보험료는 578,17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환입없이 그냥 보험료 100만원으로 보험료 갱신을 한다.
2. 직전 사고건에 대한 금액(468,780원)만 환입을 해서 보험료를 752,300원으로 낮춘 후 갱신을 한다.
3. 2번에 추가로 그 전 사고건에 대한 금액(732,210원)을 합친 금액(약 120만원) 모두를 환입해서
보험료를 578,170원으로 낮춘 후 갱신을 한다.
보험료 산정시에 직전 3년간의 사고가 할증에 계속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저에게 가장 좋을 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어느새 자동차보험 갱신일이 1달정도 남아서 보험료 계산을 해보니깐
직전 년도 가입금액이 72만원정도였는데, 갱신하려고 보니 예상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올해 초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상대편 차를 긁어서 보험처리한 1건(468,780원) -> 현재차량
작년 9월경 퇴근길에 도로에 있던 연석(??)을 못 보고 가다가 부딪혀서 자차처리한 1건(732,210원) -> 이전차량
20년도 차량접촉 사고로 인한 1건(47,720원) -> 이전차량
이렇게 3건이 잡혀서 할증이 붙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물적금액(??)으로 2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아서 할증이 없을거라 예상했는데,
금액과 별도로 사고 1건당 -0.5점씩해서 이렇게도 할증이 붙는건가 보더라구요.. ㅠㅠ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찾아 본 결과, 자동차보험료 환입제도가 있길래 이것 또한 문의했더니
1. 바로 직전 사고건에 대한 468,780원을 환입시 예상 보험료는 752,300원
2. 그 전 사고건까지 같이 추가로 732,210원을 환입시 예상 보험료는 578,170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1. 환입없이 그냥 보험료 100만원으로 보험료 갱신을 한다.
2. 직전 사고건에 대한 금액(468,780원)만 환입을 해서 보험료를 752,300원으로 낮춘 후 갱신을 한다.
3. 2번에 추가로 그 전 사고건에 대한 금액(732,210원)을 합친 금액(약 120만원) 모두를 환입해서
보험료를 578,170원으로 낮춘 후 갱신을 한다.
보험료 산정시에 직전 3년간의 사고가 할증에 계속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중 어떤 선택을 하는게 저에게 가장 좋을 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