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미참도 아니고 동원훈련은 어지간한 사유아니면 빼기 힘듭니다
업무상 해외를 나간다거나 국가시험이라던가 이정도 급아니면 인정안해줘요
그렇다고 무단으로 불참하면 여타 예비군훈련과 다르게 경고없이 바로 고발당합니다
저 때 벌금이 한 50만원정도였어요
그러고나거 연말에 결국 보충훈련까지 다받아야해욬ㅋㅋ
동원미지정훈련(동미참)의 경우 3회까지 미룰 수 있고 이후에는 고발조치에 들어가지만 동원지정훈련(우리가 말하는 동원예비군, 즉 부대에 들어가서 2박 3일 28시간 입영훈련)은 미참여시 즉시 고발조치 되도록 예비군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예비군훈련 담당부대에 전화해보시거나 직장예비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