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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이 사실이고 글 내용으로만을 근거로 하자면
님은 여성분의 다른 조건은 결혼에 부합하나 나이때문에 결혼을 전제하는건
싫다는 뉘앙스이고, 여성은 그 반대인 것으로 판단 됨. 고로 콘이던, 노콘이던
임신이 불가능한 엔조이방법을 찾으시길.....
님은 여성분의 다른 조건은 결혼에 부합하나 나이때문에 결혼을 전제하는건
싫다는 뉘앙스이고, 여성은 그 반대인 것으로 판단 됨. 고로 콘이던, 노콘이던
임신이 불가능한 엔조이방법을 찾으시길.....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임신시, 여성분 말한데로가 아닌 법적으로 님의 의무가 발생하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겠네요.
아, 물론 댓글로 봐서 님의 도덕적 심리상태는 고려대상이 아닌것 같네요. 어차피 일반적 범주의 욕구상태에선 벗어난거 같거든요.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엔조이하세요.
아, 물론 댓글로 봐서 님의 도덕적 심리상태는 고려대상이 아닌것 같네요. 어차피 일반적 범주의 욕구상태에선 벗어난거 같거든요. 법적으로 따져보시고 엔조이하세요.
30대 초반의 질문이 맞나 싶은 정도로 질문의 의도가 이상하네요. 20대 초인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임신 되면 혼자 책임진다니깐 그냥 하고 싶다는 건가요? 30년 넘게 사셨으면 임신이 될시에 어떻게 될지 아실텐데 낙태하거나 결혼해야죠. 여자분의 나이를 생각하면 낙태는 없을 듯 하네요. 능력도 매우 충분한데 임신시에 님 발목을 잡겠죠. 혹시나 원하시는게 그 분과의 결혼이라면 발목이 아닌 행운을 잡으실 수도 있겠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60 Lucky Point!
여자가 이상한건가. . . 남자가 이상한건가. . . 30대 후반인 나로서는 질문을 왜한건지. . . .능력있는 과부가 어리숙한 호구 하나 잡을려고 하는듯. . . 월 1500만원 버는 여자가 아직 미혼 인것도 의문 스러운데(외관상 추녀일까?) 자기구멍이 작은건 또 어찌 알고 알려준데ㅋㅋ 그리고 임신관련 말은 애를 낳아 보지 않은 여성이라고는 안보이네요 일반 여성은 임신에대한 엄청난 걱정거리를 안고 결혼을 할사람하고도 조심 하는데 . . . 임신을해도 괜찮다. . . 알아서 하겠다(안될거 아는듯) . . . 또 무슨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임신을 하고도 할수 있는 직업인가요?? 아님 아이를 가질수 없는 신체이거나. . .아님 늘있는 일인듯 피임을 하고 있다거나. . . 길게 생각 할거 없이 그냥 같이 잠자리해 보면 될거 같은데 . . . 아낌 없이 준다는데 . . .뭐가 고민인지. . . 하나 걱정인건 성병인데. . . . 같이 모텔 가서 흥분된 상태로 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될거 같다 라고 빼면 끼고 하자고 할듯 그리고 한번 하고 말거면 상관 없지만 계속 할거면 구멍크기가 진짜 작은지 한번 확인 해볼 필요가 있을듯 대화 내용상 경험이 아주 많거나 돌씽 되고 이쁜이 수술 효과 확인 해볼 호구 찾는 중인듯. . . . . 돈있으면 남자 걱정 없을 거 같은데 호스트도 질리는 경지라 일반 중생을 찾으려는게 아닐까???
왠 댓글이 이리 많아 해서 들어왔다가 글쓴분이 한가지를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1.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엄마는 법적으로 자연히 추정되어 친모로 인정되지만
친부는 우선 없습니다.
혼인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일단 친모는 있지만 친부는 없는게 우리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차적인 추정일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애 엄마가 친자확인를 요구하여 글쓴분과 애 유전자 검사하여 친부가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친부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친자확인소송을 걸면 님이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남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가면 보통 남자가 양육비를 제공하거나 결혼하는게 일반적이고
님처럼 아무 생각도 안하다가 소송걸리면 친자확인 들어가서 친부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애는 님의 혼외자가 되어 님은 친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친부라고 결정되어지면 님 호적에 애가 혼외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재벌회장의 혼외자식있죠?
그렇게 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면 비로소 일반적인 친자관계로 인정됩니다.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는다고 남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결혼때문이 아니라 보통 양육비때문에 소송을 많이 겁니다.
그리고 친자확인으로 양육비를 얻어내죠.
양육비는 언제까지 부담하는가?
애가 성인이 될때까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깐 애를 낳아도 남자인 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양육비 소송은 아주 흔합니다.
2. 부차적으로 애가 혼외자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사망할때까지 님이 양육비 부담하지도 않고 여자가 양육비 소송을 안걸었다고 가정한다면 (여자 수입이 많아보이므로)
그 이후 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애는 혼외자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친자확인을 먼저하고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상속분할이 이루어 졌다해도 혼외자식은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친자식들은 그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님 사후 가족관계가 개판되는 것입니다.
결론 : 애를 낳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남자는 친자확인을 받을 수 있고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여자가 친자확인소송을 걸면 님이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애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애를 낳아도 난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는 매우 위험합니다.
1.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엄마는 법적으로 자연히 추정되어 친모로 인정되지만
친부는 우선 없습니다.
혼인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일단 친모는 있지만 친부는 없는게 우리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차적인 추정일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애 엄마가 친자확인를 요구하여 글쓴분과 애 유전자 검사하여 친부가 확실해지면
그때부터는 친부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친자확인소송을 걸면 님이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히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남자는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가면 보통 남자가 양육비를 제공하거나 결혼하는게 일반적이고
님처럼 아무 생각도 안하다가 소송걸리면 친자확인 들어가서 친부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애는 님의 혼외자가 되어 님은 친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친부라고 결정되어지면 님 호적에 애가 혼외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재벌회장의 혼외자식있죠?
그렇게 애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애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면 비로소 일반적인 친자관계로 인정됩니다.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는다고 남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결혼때문이 아니라 보통 양육비때문에 소송을 많이 겁니다.
그리고 친자확인으로 양육비를 얻어내죠.
양육비는 언제까지 부담하는가?
애가 성인이 될때까지 부담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니깐 애를 낳아도 남자인 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양육비 소송은 아주 흔합니다.
2. 부차적으로 애가 혼외자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사망할때까지 님이 양육비 부담하지도 않고 여자가 양육비 소송을 안걸었다고 가정한다면 (여자 수입이 많아보이므로)
그 이후 님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실을 안 애는 혼외자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친자확인을 먼저하고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 상속분할이 이루어 졌다해도 혼외자식은 이후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고
친자식들은 그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즉, 님 사후 가족관계가 개판되는 것입니다.
결론 : 애를 낳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혼상태에서 애를 낳으면 남자는 친자확인을 받을 수 있고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여자가 친자확인소송을 걸면 님이 이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애를 낳는다는 보장이 없지만
애를 낳아도 난 상관없다라는 마인드는 매우 위험합니다.
여자가 소송을 걸지않고 그냥 혼자 키우고 살아간다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여자가 소송을 걸지않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애는 님의 혼외자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걸었을 때가 문제이죠.
지금이야 여자분이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애를 낳은 후 님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면 그때도 같은 심정일까요?
님 애가 확실하고 소송걸면 일단 님의 혼외자로 인정되고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한테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마음이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애 키운다구요?
수입이 많으니 애 키우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애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있는 것이 당연히 나으므로 나중에 욕심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전에 애가 생겨도 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나 녹화자료같은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여자 수입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양육 자체가 남녀 공통의 의무이므로 소송걸리면 님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문제일 뿐이죠.
여자가 소송을 걸지않으면 양육비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애는 님의 혼외자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걸었을 때가 문제이죠.
지금이야 여자분이 내가 다 책임진다고 말하지만
애를 낳은 후 님이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면 그때도 같은 심정일까요?
님 애가 확실하고 소송걸면 일단 님의 혼외자로 인정되고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한테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위자료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 여자마음이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애 키운다구요?
수입이 많으니 애 키우는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애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있는 것이 당연히 나으므로 나중에 욕심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사전에 애가 생겨도 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각서나 녹화자료같은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여자 수입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양육 자체가 남녀 공통의 의무이므로 소송걸리면 님도 당연히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그 액수가 문제일 뿐이죠.

조금만 느낌이 오면 바로뺴서 입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작성자분이 30대가 맞냐는둥 이해가 안된다는 다소 작성자분이 보면 기분이 언짢을수 있어보이는 반응이 많은거는 우째님이 친절히 잘 달아주신 내용을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과 저런 내용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남자는 씨를 아무데나 뿌리면 안된다는게 남자들간의 상식이기 때문일 겁니다(물론 주변에 피임 잘 안하다 어린 나이에 임신한 사례들이 없다면 직접 접해볼 일이 없을수도 있고 그러면 더 간과할수 있죠).
제일 사람들과 공감이 안된게 작성자분은 작성한 글과 댓글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왜 여자분이 절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일겁니다. 여자분이 했던 말을 왜 100% 믿는지나 능력이 있으니 더 그럴 일 없다고 더 확신하는 부분이나...저런 문제들은 우째님이 덧댓글에 얘기해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도 걱정해야 하지만 그걸 발생시킬 근본적인 감정적인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무도 모르는게 제일 큰 문제라 제일 컨트롤이 안되는 하이 리스크 부분이죠.
적다보니 할말이 많아서 두서가 없어지는거 같아 줄이겠습니다. 댓글을 보니 소통이 답답해보여 저도 주저리 주저리;;;이런 쓸데없는 댓글을;;;
제일 사람들과 공감이 안된게 작성자분은 작성한 글과 댓글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왜 여자분이 절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일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일겁니다. 여자분이 했던 말을 왜 100% 믿는지나 능력이 있으니 더 그럴 일 없다고 더 확신하는 부분이나...저런 문제들은 우째님이 덧댓글에 얘기해주신 것처럼 금전적인 문제나 법적인 문제도 걱정해야 하지만 그걸 발생시킬 근본적인 감정적인 문제도 걱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아무도 모르는게 제일 큰 문제라 제일 컨트롤이 안되는 하이 리스크 부분이죠.
적다보니 할말이 많아서 두서가 없어지는거 같아 줄이겠습니다. 댓글을 보니 소통이 답답해보여 저도 주저리 주저리;;;이런 쓸데없는 댓글을;;;
무슨 댓글이 이리도 많이 달렸나 했더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네요.
하지만 결론은 우째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쾌한 사안입니다.
법쪽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 발생할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양육비 청구의 소 - 여자가 자녀를 만 19세까지 키웠는데 만일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동안 키운 비용을 산정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소 - 여자분이 억한 심정 가지게 되면 아이도 있는 마당에 사실혼을 주장하여 그 파기에 따른 위자료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존재확인의 소 -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님께서 다른이와 혼인하고 나서 저런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4. 친권행사자변경심판청구 -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원에서 위 소가 인용되어 님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로 등재되면 여자분은 님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친권행사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님은 그래도 피가 땡기니 자녀를 보고 싶을 것이나, 마음대로 못봅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면접교섭허가심판을 하여 인용받아야 합니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가 신청했던 것이죠.
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그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님의 자녀들이 님 사후에 당하게 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대략 생각나는건 이정도 인데..... 아이를 낳는다는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결정을 하셨다니 잘 이행하실거라 봅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째님이 말씀하셨듯이 명쾌한 사안입니다.
법쪽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생겼을 경우 발생할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양육비 청구의 소 - 여자가 자녀를 만 19세까지 키웠는데 만일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졌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동안 키운 비용을 산정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소 - 여자분이 억한 심정 가지게 되면 아이도 있는 마당에 사실혼을 주장하여 그 파기에 따른 위자료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의 소 또는 친생자존재확인의 소 -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님께서 다른이와 혼인하고 나서 저런 소송을 당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4. 친권행사자변경심판청구 - 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원에서 위 소가 인용되어 님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로 등재되면 여자분은 님의 친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친권행사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 님은 그래도 피가 땡기니 자녀를 보고 싶을 것이나, 마음대로 못봅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면접교섭허가심판을 하여 인용받아야 합니다. 고유정 사건 피해자가 신청했던 것이죠.
6.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또는 그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님의 자녀들이 님 사후에 당하게 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대략 생각나는건 이정도 인데..... 아이를 낳는다는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겠죠. 결정을 하셨다니 잘 이행하실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