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변호사나 법 잘아시는분이 있을까요?? 사기죄관련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2억넘게 사기를 당해서 엊그제 수요일에 고소장말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고소는 진행이되면 취소하고 다시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서 같은 경우에 개인사정으로 진정서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진정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수사관 배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잘아시는분 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고소는 진행이되면 취소하고 다시 할수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진정서 같은 경우에 개인사정으로 진정서를 취소하고 추후에 다시 진정서를 작성하는게 가능한가요??
아직 수사관 배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잘아시는분 있으면 도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