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어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60만원 가량 갚기로 한 돈이 있었습니다. 260을 다 빌린게 아니라 제가 작년까지 가정사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용돈이랑 맛있는거 먹으라고 준돈 100만원과 나머지 빌린 돈 해서 260 입니다. 제가 저번달까지 120정도를 갚고 나머지 돈을 갚아가는 와중에 가스라이팅을 못견뎌 헤어지게 됐고 홧김에 돈은 3년뒤에나 보내준다고 했는데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기망 사기죄에 걸리는 일인가요? 돈 갚는 기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