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입건될거같습니다
제가 술을 먹다 오늘 처음 본 친구 후배에게 물건을 던져서 그 친구가 그걸로 특수 상해죄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물건 던진것이 백번 천번 잘못했지만 먼저 그친구 맥주병을 깨서 제가 왜 그걸 깨냐며 병따개를 던졌습니다. 정말 저는 그친구를 맞출 생각도 없었고 그친구에게 위협을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노래방을 나와서 같이 순대국밥을 먹고 제가 그걸 계산까지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지만 합의급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엔 500만원를 불렀다가 지금은 70만원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 제가 합의금을 주고 끝낸다면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