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1:1이면 안된다 이런건 모욕죄 이야기이고
음란성이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통매음이 좀 거지같은 법이어서요.
단어식으로 끊는 간단한 성적욕설은 송치조차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사이트 규정상 예시는 생략하겠습니다.)
문장으로 된 성적인 모욕이 들어가는 경우는 검찰로 송치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합의여부 관계없이 처벌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위에 따라, 성적인 모욕의 횟수에 따라 또 처벌 수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플에 경찰이 작성자님을 찾을 수 있는 개인정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진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했다면 처벌은 감수하셔야 할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