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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동업자의 동업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명백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조금 어리숙해서 호구된거 같다’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판단조차 서지 않는 것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2.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내가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들여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 보다 적을때’ 의의가 있습니다.
떼인돈 100만원 돌려받으려고 변호사비용 440만원 쓰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을 눈감고 안받을 수도 없으니 이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겁니다.
3. 다만 동업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소소한 액수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는 10만원이라도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세요.
10만원도 안하는 손해가지고 이런 고민글을 올리시진 않았으리라 판단되고, 그러면 10만원의 법무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2.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내가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들여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 보다 적을때’ 의의가 있습니다.
떼인돈 100만원 돌려받으려고 변호사비용 440만원 쓰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100만원을 눈감고 안받을 수도 없으니 이때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겁니다.
3. 다만 동업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가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소소한 액수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는 10만원이라도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세요.
10만원도 안하는 손해가지고 이런 고민글을 올리시진 않았으리라 판단되고, 그러면 10만원의 법무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