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주인이면 빼라고 할 수는 있죠. 법적으로 도로라서 아무도 못 대는건 맞는데, 법원 판례상 이렇게 주차 다툼이 있을 때에 근접거주자, 즉 해당 도로의 인근 거주자 및 상인의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옆에 댄거면 좀 모호하지만 영업방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 떠나서 님도 거기에 주차할 권리 자체는 없는거잖아요. 빼라면 빼야죠.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합니다
노란색(황색) 점선 : 주차는 불가능하지만 5분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
노란색(황색) 실선 :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이 곳 주변을 찾아보면 안내해 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2중 노란색(황색) 실선 : 주정차가 불가능한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