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본 기사에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이 사람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고 혐의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검찰이 35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판사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20년을 선고한거구요. 피해자가 항소를 했으니 대법원에서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얼마나 입증해낼지 지켜봐야 겠네요.
근데 형끝나고 나오면 50대(몸은 아플지라도 힘은 여전히 정정할때)에다가 피해자분이랑 4살밖에 차이안나고, 가해자가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고있는 와중에 보복의사까지 밝혔다네요. 피해자입장에서는 별 의미없는 처벌입니다. 나라법이 좆같네요. 범행 에후 보복의사 밝혀진 시점에서 바로 최고형 선고내려도 법 형량이 적어서 시원찮을 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