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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님 탈세 신고 사유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몰라서 글을 쓴게 아닙니다.
만약에 병원측에서 앞서 말한 현금가 250이라 말했고 후에 카드일경우 275라고 했다면 병원측은 할말이 없는거지만, 한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글쓴이분께서 먼저 현금으로 한다고 했고 그럼 250인데 현금 영수증은 안된다고 라고해서 이렇게 글을 쓴거라고 한다면 잘못은 무조건 병원측인건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 가정의 상황이였다면 역으로 소비자도 탈세 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병원이나 소비자분이나 250으로 서로 윈윈하는 건데 아직도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용납이 안되시는건지요?
단지 '탈세'에 집중하시는건 아니신지 싶네요.
주변에서도 10%부과세가 뜨거운 감자일때가 있는데 소비자의 이득과 권리만 내세우면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손해보는 것같아 어떻게든 상대의 잘못된 부분만 찝으려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원측에서 앞서 말한 현금가 250이라 말했고 후에 카드일경우 275라고 했다면 병원측은 할말이 없는거지만, 한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글쓴이분께서 먼저 현금으로 한다고 했고 그럼 250인데 현금 영수증은 안된다고 라고해서 이렇게 글을 쓴거라고 한다면 잘못은 무조건 병원측인건가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말한 가정의 상황이였다면 역으로 소비자도 탈세 라고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병원이나 소비자분이나 250으로 서로 윈윈하는 건데 아직도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용납이 안되시는건지요?
단지 '탈세'에 집중하시는건 아니신지 싶네요.
주변에서도 10%부과세가 뜨거운 감자일때가 있는데 소비자의 이득과 권리만 내세우면서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손해보는 것같아 어떻게든 상대의 잘못된 부분만 찝으려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구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해줘야 되고,
10만원 이상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해야합니다.
글쓴이님은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나중에 연말에 소득공제 때 손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해달라고 하시고,
병원에서 못해준다고하면 국세청 홈택스 어플로 신고하심 됩니다. (메뉴는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으니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아서 병원비 셀프 할인 받으세요 ㅋㅋㅋ
참고로 포상금 건당 최대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거래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땐, 거래일자,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미발급금액 기재하시면 되고, 요거 증빙을 위해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 같은거 준비하심 됩니다.
10만원 이상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해야합니다.
글쓴이님은 현금영수증 발행 안하면 나중에 연말에 소득공제 때 손해 보실 수 있으니 꼭 해달라고 하시고,
병원에서 못해준다고하면 국세청 홈택스 어플로 신고하심 됩니다. (메뉴는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으니 신고하시고 포상금 받아서 병원비 셀프 할인 받으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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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실 땐, 거래일자, 거래가액, 현금지급일자, 미발급금액 기재하시면 되고, 요거 증빙을 위해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 같은거 준비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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