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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과태료요 만원 아낄려다가 큰일납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게 속도 신호 입니다
그리고 일정횟수 이상 걸리면 할증붙고요
경찰한테 현장적발 당하면 무조건 범칙에 벌점인데 이때도 잘못한거 순순히 인정하고 싹싹 빌어서 벌점 없는걸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나도 모르게 위반하는게 속도 신호 입니다
그리고 일정횟수 이상 걸리면 할증붙고요
경찰한테 현장적발 당하면 무조건 범칙에 벌점인데 이때도 잘못한거 순순히 인정하고 싹싹 빌어서 벌점 없는걸로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과태료보다 범칙금&벌점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왠지 '운전을 그렇게 할거면 차라리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나 되어버려라'는 의도이신게 아닐까 싶을 정도네요......
범칙금과 벌점은 한 세트니까 벌점만 말씀드리면, 벌점 누적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1.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1일 동안 면허정지
한방에 40점을 넘기든, 누적된 벌점(=처분벌점)이 40점을 넘기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벌점 40점이 쌓인 순간부터 면허정지 집행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날짜만큼의 벌점이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면허정지=벌점 완전소멸이 아닙니다.
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다른 벌점을 받지 않았다면 처분벌점 소멸
다르게 표현한다면, 11개월에 한번씩 벌점을 단 1점이라도 받을 경우, 그 벌점은 계속 누적되어 처분벌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40점이 넘어가는 순간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거죠.
3. 마지막 법규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전의 내역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 (누산점수 기준: 1년 120점, 2년 201점, 3년 271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면허정지로 처분벌점이 소멸되었더라도, 벌점을 받은 날 기준 3년 이내에 기준점수를 초과할 정도로 벌점을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3개월마다 벌점을 25점씩 받을 정도로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2년째까지는 그냥 벌점 40점을 넘길때마다 면허정지를 받아들이고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지만, 2년 9개월째에 25점짜리 벌점을 받는 순간, 지난 3년간의 누산벌점이 275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건 음주운전이나 사고 여부와는 관계 없는, 순전히 벌점누적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처벌 기준이고, 보험사 쪽에서도 이 벌점 내역을 확인합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는 벌점을 받았던 내역이 확인되면 할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중과실에 들어가는 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위반, 음주운전 등)이 확인되면 할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벌점을 받는 순간 다음번 자동차보험 지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시 할인받는 것은 영영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범칙금과 벌점은 한 세트니까 벌점만 말씀드리면, 벌점 누적으로 인한 처벌 기준은 이렇습니다.
1. 벌점이 40점이 넘으면 1점=1일 동안 면허정지
한방에 40점을 넘기든, 누적된 벌점(=처분벌점)이 40점을 넘기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벌점 40점이 쌓인 순간부터 면허정지 집행 통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날짜만큼의 벌점이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면허정지=벌점 완전소멸이 아닙니다.
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다른 벌점을 받지 않았다면 처분벌점 소멸
다르게 표현한다면, 11개월에 한번씩 벌점을 단 1점이라도 받을 경우, 그 벌점은 계속 누적되어 처분벌점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40점이 넘어가는 순간 면허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거죠.
3. 마지막 법규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전의 내역에 따라 면허취소 가능 (누산점수 기준: 1년 120점, 2년 201점, 3년 271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면허정지로 처분벌점이 소멸되었더라도, 벌점을 받은 날 기준 3년 이내에 기준점수를 초과할 정도로 벌점을 받았던 내역이 있다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 3개월마다 벌점을 25점씩 받을 정도로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2년째까지는 그냥 벌점 40점을 넘길때마다 면허정지를 받아들이고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지만, 2년 9개월째에 25점짜리 벌점을 받는 순간, 지난 3년간의 누산벌점이 275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이건 음주운전이나 사고 여부와는 관계 없는, 순전히 벌점누적으로 인한 처벌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처벌 기준이고, 보험사 쪽에서도 이 벌점 내역을 확인합니다.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는 벌점을 받았던 내역이 확인되면 할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중과실에 들어가는 위반(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제한위반, 음주운전 등)이 확인되면 할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벌점을 받는 순간 다음번 자동차보험 지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시 할인받는 것은 영영 불가능해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