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Comments
전세는 보증금만 있는 거죠 그냥 전세금이라고 부르는 걸로 앎
다만 그 보증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 5억 집에 들어간다 치면
본인 현찰 1억 + 대출 4억 해서
4억에 대한 대출 이자 몇 프로를 한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는 거죠
제가 알기론 마지막에 원금 갚는 건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그 보증금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 5억 집에 들어간다 치면
본인 현찰 1억 + 대출 4억 해서
4억에 대한 대출 이자 몇 프로를 한달에 얼마씩 갚아 나가는 거죠
제가 알기론 마지막에 원금 갚는 건 없는 걸로 압니다
어떤 게 몇 프로인지 자세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대출이 얼마 까지 땡겨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본인 현찰 최대한 섞어서 들어가는 거구요
대출이 얼마 까지 땡겨지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본인 현찰 최대한 섞어서 들어가는 거구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 월세
=> 주인이 정한(대부분 주변 시세, 호가와 같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해진 월세금을 내면서 주거 하는것.
★ 전세
=> 주인이 정한(역시 대부분 주변시세, 호가와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주거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냈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합니다.
※ 순전히, 상식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매달 월세를 받는게 이득일텐데
전세를 놓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경우 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살때(아파트의 경우 분양 받을때)
그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최소 3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 LTV같은 여러 변수와 은행별 한도, 본인의 부채 등에 따라 꽤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한 집주인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장기간 대출을 보유하는것보단)
(하루빨리 대출금을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유한 집을 전세매물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씁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전세보증금은 대출 상환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이전 계약자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계약자를 구합니다.)
(다음 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전 계약자에게 상환합니다.)
(이 과정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행해집니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상환을 해주고, 양도 소득세등 세금을 납부하고도!!)
( 많이 남는 금액만큼 가격이 오르면)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이익을 챙깁니다.)
(생긴 이익금과 보유 금액을 합하여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합니다.)
(또는 투자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기 목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는데,
그에따른 폐단이 요즘 이슈인 전세사기,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이건 잡썰이 길어지니 다음번에~~~
★ 월세
=> 주인이 정한(대부분 주변 시세, 호가와 같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매달 정해진 월세금을 내면서 주거 하는것.
★ 전세
=> 주인이 정한(역시 대부분 주변시세, 호가와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내고
주거하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으로부터 냈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 퇴거합니다.
※ 순전히, 상식적으로, 집주인 입장에서
매달 월세를 받는게 이득일텐데
전세를 놓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경우 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살때(아파트의 경우 분양 받을때)
그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할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최소 3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 LTV같은 여러 변수와 은행별 한도, 본인의 부채 등에 따라 꽤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고 집을 구입한 집주인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장기간 대출을 보유하는것보단)
(하루빨리 대출금을 처리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유한 집을 전세매물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습니다.)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씁니다.)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전세보증금은 대출 상환에 쓰였기 때문에)
(지금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이전 계약자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계약자를 구합니다.)
(다음 계약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전 계약자에게 상환합니다.)
(이 과정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행해집니다.)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상환을 해주고, 양도 소득세등 세금을 납부하고도!!)
( 많이 남는 금액만큼 가격이 오르면)
(보유한 부동산을 팔고 이익을 챙깁니다.)
(생긴 이익금과 보유 금액을 합하여 더 좋은 주택으로 이주합니다.)
(또는 투자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투기 목적으로 벌어지는 일들도 있는데,
그에따른 폐단이 요즘 이슈인 전세사기, 경매 등이 있습니다.
이건 잡썰이 길어지니 다음번에~~~
Congratulation! You win the 72 Lucky Point!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이자 받아먹을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보통은 전세를 받는다는 건 전세금을 받아서 이자를 먹으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집 값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전세를 내둡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이라면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정도 있지만 집을 사고 싶을 때
일단 집 계약을 하고 전세를 내놓습니다.(4억)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서(전세금4억+내돈 1억) 집값을 내는겁니다. (계약일 다가오는데 전세가 안나가면 중간에 대출을 끼기도 하구요)
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할까 싶지만 특히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진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이런식으로 집 엄청 샀습니다...
내가 집 값을 다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전세를 내둡니다.
예를 들면 집값이 5억이라면 가지고 있는 돈이 2억 정도 있지만 집을 사고 싶을 때
일단 집 계약을 하고 전세를 내놓습니다.(4억)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서(전세금4억+내돈 1억) 집값을 내는겁니다. (계약일 다가오는데 전세가 안나가면 중간에 대출을 끼기도 하구요)
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이렇게 할까 싶지만 특히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을 가진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이런식으로 집 엄청 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