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관련 여쭙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서 올해 1월에 노동청에 신고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은 교육기간동안은 급여를주지않는다고 미리말했다는입장이고
저는 그런말을들은적도없고 못받은2달치월급을 받아야한다는입장입니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
근로계약서미작성 형사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전이제 뭘해야할까요ㅜ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은 교육기간동안은 급여를주지않는다고 미리말했다는입장이고
저는 그런말을들은적도없고 못받은2달치월급을 받아야한다는입장입니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서
근로계약서미작성 형사고소해서 검찰로 넘어간상태입니다
전이제 뭘해야할까요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