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묵시적갱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전세 계약기간은 2020년8월13일부터 2022년 8월12일까지였습니다.
2022년 5월에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했다가 이사를 갈 상황이 안되서 6월 말에 이사를 가지 않고 더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도 묵시적 연장상태로 가자고 했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오늘 집주인에게 3개월 후에 방을 빼겠다고 말하니
집주인이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시나 중도해지하고 싶을때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임대인 및 계약한 부동산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기시 통보없을 때는 재계약으로 볼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이라 2024년 8월 12일까지는 방을 뺄 수 없다고 하네요.
2022년 5월에 방을 빼겠다고 말한건 문자로 했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말한건 전화로 했습니다.(녹음X) 이후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묵시적갱신 상태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계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2022년 5월에 집주인에게 방을 빼겠다고 말했다가 이사를 갈 상황이 안되서 6월 말에 이사를 가지 않고 더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도 묵시적 연장상태로 가자고 했고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오늘 집주인에게 3개월 후에 방을 빼겠다고 말하니
집주인이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시나 중도해지하고 싶을때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최소한 2개월 전에는 임대인 및 계약한 부동산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기시 통보없을 때는 재계약으로 볼수있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이라 2024년 8월 12일까지는 방을 뺄 수 없다고 하네요.
2022년 5월에 방을 빼겠다고 말한건 문자로 했고,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말한건 전화로 했습니다.(녹음X) 이후에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묵시적갱신 상태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계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