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분 분쟁관련 급 도움 구합니다
22년 8월애 현대해상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어머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어머니의 수면무호흡질환, 고혈압 관련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다(수면장애가있다는 내용의 카톡증거는 있습니다. 위내용처럼 문제가 있어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음)
8월 16일에 심사를 넣었던건은 골절 로인한 입원 수면무호흡 으로인한 양압기 처방이 기재돼어있어 현대해상 장기심사부에서 가입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사분은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 수면장애가 있어 일반 보험심사가 아닌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을 했고, 약7개월이 지난시점에서 23년 2/28일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있기에 이에 진단비 청구를 3/9일애 하였슴니다
추가로 현대해상측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관련내용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걸리는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데 현대해상 측에서는 수면무호흡(입원) 한부분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 않다. 수면무호흡 검사할때 입원 사실이 있었으면(고지내역에 체크 했다면) 애초에 가입이 안되는 상품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뇌출혈 진단비 50%를 보장하는대신 보험계약 해지가 된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돼는 소리냐라고 따졌는데 동문서답임 내용을 받고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심사 당담자 통화결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가입취소 = 납입했던 8개월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2.계약해지= 뇌출혈 보험금액 50% 를 보장하되, 계약 해지
3.계약유지 = 뇌출혈 50%를 보장받되 보장금액의 보험설계사가 금액의 일부분을 보장하고, +패널티를 받음 예) 영업정지 등
+ ,보험 계약은 유지됌
3번 같은경우는 현대해상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도 본인이 가입을 시켰을때 현대해상측에 수면무호흡(입원) 에대한 부분을 고지 하지않음의 실수를 인정 했습니다.
(입원내용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저의 의견은 보험금에대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보험 계약유지는 유지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현대해상측 전자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1372 소비자보험협회에서 상담을 했고 현대해상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험설계사의 회사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게무슨 책임을 떠넘기려기보단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할것같은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네요.
튀통수 맞은 느낌이랄까요?. 이거 원 20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도 못받을뻔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완만하게 해결될것같진 않아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 민원을 신청할예정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어머니 건강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어머니의 수면무호흡질환, 고혈압 관련에 대해서 고지를 했습니다(수면장애가있다는 내용의 카톡증거는 있습니다. 위내용처럼 문제가 있어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음)
8월 16일에 심사를 넣었던건은 골절 로인한 입원 수면무호흡 으로인한 양압기 처방이 기재돼어있어 현대해상 장기심사부에서 가입 거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설계사분은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 수면장애가 있어 일반 보험심사가 아닌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을 했고, 약7개월이 지난시점에서 23년 2/28일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해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뇌출혈 진단비가 있기에 이에 진단비 청구를 3/9일애 하였슴니다
추가로 현대해상측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와 관련내용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습니다. 걸리는게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데 현대해상 측에서는 수면무호흡(입원) 한부분에 대해 고지가 되어있지 않다. 수면무호흡 검사할때 입원 사실이 있었으면(고지내역에 체크 했다면) 애초에 가입이 안되는 상품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고
뇌출혈 진단비 50%를 보장하는대신 보험계약 해지가 된다 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돼는 소리냐라고 따졌는데 동문서답임 내용을 받고있습니다
현대해상 보험심사 당담자 통화결과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가입취소 = 납입했던 8개월분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2.계약해지= 뇌출혈 보험금액 50% 를 보장하되, 계약 해지
3.계약유지 = 뇌출혈 50%를 보장받되 보장금액의 보험설계사가 금액의 일부분을 보장하고, +패널티를 받음 예) 영업정지 등
+ ,보험 계약은 유지됌
3번 같은경우는 현대해상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보험설계사도 본인이 가입을 시켰을때 현대해상측에 수면무호흡(입원) 에대한 부분을 고지 하지않음의 실수를 인정 했습니다.
(입원내용에 대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저의 의견은 보험금에대한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보험 계약유지는 유지가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현대해상측 전자민원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1372 소비자보험협회에서 상담을 했고 현대해상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추가로 보험설계사의 회사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게무슨 책임을 떠넘기려기보단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할것같은데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네요.
튀통수 맞은 느낌이랄까요?. 이거 원 20년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보장도 못받을뻔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완만하게 해결될것같진 않아 추후 금융감독원 분쟁 민원을 신청할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