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Comments
adsfasfasdfasdf
(작성자)
2023.03.21 22:48
제 친구는 현역이였는데 동원미지정이 4일인가요..?
adsfasfasdfasdf
(작성자)
2023.03.21 22:50
선생님도 아무렇게나 닉네임 지으셨나보네요 저랑 비슷하네요ㅋㅋㅋ 감사합니다
병사로 복무했다면 원래 전역 4년차까지는 동원예비군훈련(2박3일)을 받아야 하는데 동원예비군훈련은 내가 동원지정이 되어야 받는 겁니다.(현역, 상근, 공익 상관 X)
동원지정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군부대의 동원소요만큼만 지정이 됩니다.
가령, 그 지역의 동원소요가 1,000명인데 4년차까지 예비군이 1,500명이면 500명은 동원미지정자로 동원훈련을 받는게 아니라 동미참훈련(4일간 출퇴근 또는 2박3일 입영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역해서 대학생 신분이면 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서 8시간(하루)만 훈련을 합니다.
전역 5년차 부터는 자기 예비군중대에서 6시간씩 전반기, 후반기 각각 한번씩 작계훈련과 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훈련(8시간)을 받습니다.
예비군훈련은 6년차까지 부과되는데 6년차 끝날때까지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8년차까지 계속 누적되서 부과됩니다. 한번 부과된 훈련을 세번 무단불참하면 고발도 당합니다.
참고로 동원훈련은 한번만 무단불참해도 고발을 당합니다.
동원지정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군부대의 동원소요만큼만 지정이 됩니다.
가령, 그 지역의 동원소요가 1,000명인데 4년차까지 예비군이 1,500명이면 500명은 동원미지정자로 동원훈련을 받는게 아니라 동미참훈련(4일간 출퇴근 또는 2박3일 입영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역해서 대학생 신분이면 일부 보류자로 분류되서 8시간(하루)만 훈련을 합니다.
전역 5년차 부터는 자기 예비군중대에서 6시간씩 전반기, 후반기 각각 한번씩 작계훈련과 예비군훈련장에서 기본훈련(8시간)을 받습니다.
예비군훈련은 6년차까지 부과되는데 6년차 끝날때까지 이수하지 않은 훈련은 8년차까지 계속 누적되서 부과됩니다. 한번 부과된 훈련을 세번 무단불참하면 고발도 당합니다.
참고로 동원훈련은 한번만 무단불참해도 고발을 당합니다.
adsfasfasdfasdf
(작성자)
2023.03.21 23:0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선생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