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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머니 생존시 이모 두분께만 증여로 소유권 이전을 했거나
2. 할머니 사망후 이모 두분께만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때 이전할 때 공공기관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4형제 인감 제출해야만 이전해줌. 이모 두분 외 다른 두분은 토지 소유 포기 합의가 서면에 적혀있음)한 상태.
.....인거죠? 어땠건 소유가 이전이 완전히 되어있는 상태이니 할머니 생존 유무는 관련없음
현재 이모 두분의 공동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어머님에게 돈을 주든 님에게 주든 증여입니다. 형제 자매 조카 등 10년간 1천만원 증여세 공제. 나머지 1억 9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세금 내셔야 합니다
2. 할머니 사망후 이모 두분께만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때 이전할 때 공공기관에 상속재산분할합의서 및 4형제 인감 제출해야만 이전해줌. 이모 두분 외 다른 두분은 토지 소유 포기 합의가 서면에 적혀있음)한 상태.
.....인거죠? 어땠건 소유가 이전이 완전히 되어있는 상태이니 할머니 생존 유무는 관련없음
현재 이모 두분의 공동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어머님에게 돈을 주든 님에게 주든 증여입니다. 형제 자매 조카 등 10년간 1천만원 증여세 공제. 나머지 1억 9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증여에 대한 세금 내셔야 합니다

네, 증여세라기보단 상속세로 들어가고, 세무사랑 얘기해보셔야겠지만, 한다리 건너서 받는거라..내셔야할거같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