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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라는 말보다 어울리는 단어가 승계가 어울릴듯합니다.
자동차 리스승계하듯이 남은기간 월세방 승계받을 새로운 새입자가 필요하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진해이될텐데요.
1.번째 : 남은기간 그대로 승계받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온다. (전대계약 전전대계약 등 집주인의 허락하에 진행)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또는 다방이나 직방 이용해서 개인매물로 올리거나 각지역의 커뮤니티 당근/밴드/카페/직방/다방 등등 플렛폼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발품형식의 방법이있습니다.)
2번째 : 새로운 승계자가 집주인과 새로운 1년계약을 한다.
(글쓴이님의 방 호실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만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에 글쓴이님의 보증금은 집주인이 돌려줄거에요.)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공석으로 놔두고 보증금반환해주는 일은 거진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최대한 홍보는 할수 있는 방법 총동원해서 홍보하세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아까워하시지말고 법정수수료(법정복비/법정소개비같은 말입니다.)이상으로 웃돈 더줄테니 저의 방을 신경써주십시요. 하면 좀더 우선적으로 중개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원룸이야 봤자 다같은 디자인 설계 찍어낸 방인데 부동산에 오는 손님 수수료더 높은 방을 계약하면 소득이 높아지니 부동산들도 수수료 높은 쪽으로 움직일 거에요.
괜히 수수료 아까워하다가 1달 2달 넘어가서 월세 까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홍보가 답입니다.
부동산 전화로 싹다돌려서 방빼달라고하시고 복비는 얼마드리면되나요 하고 법정이면 돈 좀더 드릴테니 신경좀써주세요하시면 나을듯합니다.
부동산전화돌려서 안주하지마시고 위에 말했던 플랫폼들 다이용하셔서 발품하시구요.
네이버 부동산/ 당근/ 지역에서 인기있는 커뮤티니플랫폼/직방/다방 등등 많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 부담을 덜하시겠어요.
화이팅하세요.
자동차 리스승계하듯이 남은기간 월세방 승계받을 새로운 새입자가 필요하신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2가지 방법으로 진해이될텐데요.
1.번째 : 남은기간 그대로 승계받을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온다. (전대계약 전전대계약 등 집주인의 허락하에 진행)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또는 다방이나 직방 이용해서 개인매물로 올리거나 각지역의 커뮤니티 당근/밴드/카페/직방/다방 등등 플렛폼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발품형식의 방법이있습니다.)
2번째 : 새로운 승계자가 집주인과 새로운 1년계약을 한다.
(글쓴이님의 방 호실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만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시 기존에 글쓴이님의 보증금은 집주인이 돌려줄거에요.)
대부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와야지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공석으로 놔두고 보증금반환해주는 일은 거진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1번 방법이든 2번 방법이든 최대한 홍보는 할수 있는 방법 총동원해서 홍보하세요.
그리고 중개수수료 아까워하시지말고 법정수수료(법정복비/법정소개비같은 말입니다.)이상으로 웃돈 더줄테니 저의 방을 신경써주십시요. 하면 좀더 우선적으로 중개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원룸이야 봤자 다같은 디자인 설계 찍어낸 방인데 부동산에 오는 손님 수수료더 높은 방을 계약하면 소득이 높아지니 부동산들도 수수료 높은 쪽으로 움직일 거에요.
괜히 수수료 아까워하다가 1달 2달 넘어가서 월세 까먹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홍보가 답입니다.
부동산 전화로 싹다돌려서 방빼달라고하시고 복비는 얼마드리면되나요 하고 법정이면 돈 좀더 드릴테니 신경좀써주세요하시면 나을듯합니다.
부동산전화돌려서 안주하지마시고 위에 말했던 플랫폼들 다이용하셔서 발품하시구요.
네이버 부동산/ 당근/ 지역에서 인기있는 커뮤티니플랫폼/직방/다방 등등 많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 부담을 덜하시겠어요.
화이팅하세요.
남은기간 월세를 내고 나가거나 본인이 구해놓고 나가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잘나가는 집이거나 하면 집주인이 양해를 해서 그냥 알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보통은 집주인에게 말하고 방 내놓고 -> 그 방이 나갈때 까지 (계약기간 내) 월세는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를 둘어 보증금 200에 월세가 30이라면 그리고 계약기간이 뭐 6개월 남았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받거나 서로 합의해서 3개월 정도까고 받는걸 합의하거나 등등 입니다
결국은 집주인과 이야기 하는게 베스트 입니다
물론 잘나가는 집이거나 하면 집주인이 양해를 해서 그냥 알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보통은 집주인에게 말하고 방 내놓고 -> 그 방이 나갈때 까지 (계약기간 내) 월세는 줘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를 둘어 보증금 200에 월세가 30이라면 그리고 계약기간이 뭐 6개월 남았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받거나 서로 합의해서 3개월 정도까고 받는걸 합의하거나 등등 입니다
결국은 집주인과 이야기 하는게 베스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