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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69#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5&lsiSeq=243763#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9&lsiSeq=244133#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5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우선, 법률에서 정의한대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같은법 제2조 5항에서도 19세 미만인자와 19세 미만인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때 입니다.
법 어디에도 성인이 해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로 바뀐게 현재의 법이고 용어정립도 새로 한것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나온 정의는 이러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법2제조 5항을 해석할시 성인일지라도 19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피의자가 해당인물이 성인임을 입증하면 무죄판결 나옵니다.
여러 판례로 있고, 실제로 입증하면 기소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 서칭해서 카더라 정보 얻기보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궁금한 법률 찾아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13&lsiSeq=228569#000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5&lsiSeq=243763#00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809&lsiSeq=2441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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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5항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우선, 법률에서 정의한대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같은법 제2조 5항에서도 19세 미만인자와 19세 미만인자임이 명백하게 인식될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할때 입니다.
법 어디에도 성인이 해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이후로 바뀐게 현재의 법이고 용어정립도 새로 한것입니다.
우선, 법률에서 나온 정의는 이러하며
경찰과 검찰에서 법2제조 5항을 해석할시 성인일지라도 19세 미만으로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피의자가 해당인물이 성인임을 입증하면 무죄판결 나옵니다.
여러 판례로 있고, 실제로 입증하면 기소로 가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법률 관련해서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 서칭해서 카더라 정보 얻기보다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궁금한 법률 찾아보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