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잘 아시는분 있나요? 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의문점이 있어 글 씁니다.
1. 어머니가 2022년 11월 23일 12개월 이용권을 41만원에 결제,
2. 2023년 2월 말에 이사를 가야해서 23년 2월 11일에 해당 헬스장에 환불 요청.
3. 헬스장 사장은 계약서 내 환불 규정을 들며, 계약할때 고객님한테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 41 만원 중 8 만원만 환불 가능하다 통보.
4. 23년 2월 11일 점심쯤에 제가 헬스장 사장이랑 통화함.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52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환불기준에 따라 총 환불 금액은 27 만원임을 설명함.
헬스장 사장은 본인들 계약서는 법적 검수를 거쳤고 정상적인 계약이라 이런 소보원 연락, 소액 재판등 다 해봤지만 문제없었다고 함.
이후 현금연수중 미발행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20 만원까지 환불 가능하다고 함.
저는 전액 환불 받기를 원한다며 나중에 소보원 등에서 전화가 가면 잘 받으라고 하고 전화 끊음.
5. 23년 2월 13일 소보원에 상담 신청,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함.
6. 23년 2월 14일 어머니한테 소보원 조사관이 연락함. 어머니는 조사관의 비관적?인 태도를 보고 2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말함.
소보원 조사관 : 헬스장에 소비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전달했더니, 아드님과 통화에서 기분이 나빠 8만원이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함
해당 내용을 듣고 제가 다시 소보원 조사관에게 전화함. 소보원 조사관이 제게 한 말은 대략적으로 이러함.
소보원 조사관 : 헬스장 사장이 원하는 정상금액으로 환불이 아드님이 말하신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52조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실제로 정상금액으로 결제한 고객도 있다고 하고 환불해준다는 금액이 위약금을 넘어서는 무리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일단 중재위원회로 이관해달라고 엄마통해서 이야기함. 조사관은 이관해주겠다고 함.
위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이후로는 헬스장 사장과는 연락한적 없구요.
소보원 조사관의 말과 환불할때는 정상가로 환불이라는 말이 쎄해서 웹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법알못이지만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헬스장은 법적으로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 산정기준의 제 5조에서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단위라는 단어가 애매해 또 찾아보니
*단위대금: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 1일,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됨.
라고 나옵니다.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과 사용료를 차감하고 환불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법이 어렵네요.. 이사때문에 제 1년권도 환불요청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허허
2. 2023년 2월 말에 이사를 가야해서 23년 2월 11일에 해당 헬스장에 환불 요청.
3. 헬스장 사장은 계약서 내 환불 규정을 들며, 계약할때 고객님한테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 41 만원 중 8 만원만 환불 가능하다 통보.
4. 23년 2월 11일 점심쯤에 제가 헬스장 사장이랑 통화함.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52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당한 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중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환불기준에 따라 총 환불 금액은 27 만원임을 설명함.
헬스장 사장은 본인들 계약서는 법적 검수를 거쳤고 정상적인 계약이라 이런 소보원 연락, 소액 재판등 다 해봤지만 문제없었다고 함.
이후 현금연수중 미발행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20 만원까지 환불 가능하다고 함.
저는 전액 환불 받기를 원한다며 나중에 소보원 등에서 전화가 가면 잘 받으라고 하고 전화 끊음.
5. 23년 2월 13일 소보원에 상담 신청,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함.
6. 23년 2월 14일 어머니한테 소보원 조사관이 연락함. 어머니는 조사관의 비관적?인 태도를 보고 20만원에 합의하겠다고 말함.
소보원 조사관 : 헬스장에 소비자가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전달했더니, 아드님과 통화에서 기분이 나빠 8만원이 아니면 환불을 안해주겠다. 끝까지 가겠다라고 함
해당 내용을 듣고 제가 다시 소보원 조사관에게 전화함. 소보원 조사관이 제게 한 말은 대략적으로 이러함.
소보원 조사관 : 헬스장 사장이 원하는 정상금액으로 환불이 아드님이 말하신 방문판매법 제 32조, 제 52조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헬스장에 전화해보니 실제로 정상금액으로 결제한 고객도 있다고 하고 환불해준다는 금액이 위약금을 넘어서는 무리한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말을 듣고 일단 중재위원회로 이관해달라고 엄마통해서 이야기함. 조사관은 이관해주겠다고 함.
위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번주 토요일 이후로는 헬스장 사장과는 연락한적 없구요.
소보원 조사관의 말과 환불할때는 정상가로 환불이라는 말이 쎄해서 웹상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법알못이지만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헬스장은 법적으로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여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위 산정기준의 제 5조에서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에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업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당하는 단위대금, 부가상품의 가액, 제4조에 따른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소비자가 재화등을 직접 이용하지 않았으나 기한의 도래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단위라는 단어가 애매해 또 찾아보니
*단위대금: 소비자가 공급받은 재화등의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재화등의 이행 기본단위를 정한 것으로서 1월, 1일, 1회 또는 1시간 등이 1단위가 됨.
라고 나옵니다.
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위약금과 사용료를 차감하고 환불 받는게 맞지 않을까요?
법이 어렵네요.. 이사때문에 제 1년권도 환불요청을 해야하는데 막막합니다.. 허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