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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만 보면 증여는 맞죠..
문제는 이게 세법상 증여로 볼 수있냐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야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깐요.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10년동안 5000만원까는 공제해줍니다.
즉. 증여를 했지만 증여세를 물리진 않습니다.
솔직히 2천만원 정도는. 부모가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줘도 티도 안나는 금액이죠.
그래서 계좌이체가 아닌 이상. 적당히 현금으로 뽑아서 주고.
일정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형식적인 이자납부 내역만들어서 금전대차라고 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한푼도 안냅니다,
개인사정마다 다르고 정확히 계산해봐야되지만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줘도 증여세 한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세법상 증여로 볼 수있냐가 중요한겁니다. 그래야 과세를 할 수 있으니깐요.
부모자식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10년동안 5000만원까는 공제해줍니다.
즉. 증여를 했지만 증여세를 물리진 않습니다.
솔직히 2천만원 정도는. 부모가 그냥 현금으로 지원해줘도 티도 안나는 금액이죠.
그래서 계좌이체가 아닌 이상. 적당히 현금으로 뽑아서 주고.
일정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형식적인 이자납부 내역만들어서 금전대차라고 하면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도 한푼도 안냅니다,
개인사정마다 다르고 정확히 계산해봐야되지만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줘도 증여세 한푼도 안낼 수 있습니다.

얼마 이상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이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해주기는 하는데
이때 오고가는 돈을 용돈개념이면 빼주거든요
한달에 50만원씩 용돈줬다고치고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000만원인데 이건 용돈개념이라 하면 증여로 삼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더라구요
단 작성자님이 말한것처럼 한번에 2천만원 카드값을 갚아줬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2천만원 돈이 왔다갔다한것으로 문제가 될만큼 세무서에 사람이 남아돌지 않는지라
예를들어 나중에 작성자님이 아파트를 샀는데 국세청에서 자금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대로 못할경우
10년치의 통장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2천만원이 부모님이 보내주신것이 나올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 가산금까지 포함하여(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신고를 당연히 안했을테니)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이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해주기는 하는데
이때 오고가는 돈을 용돈개념이면 빼주거든요
한달에 50만원씩 용돈줬다고치고 1년이면 600만원
10년이면 6000만원인데 이건 용돈개념이라 하면 증여로 삼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더라구요
단 작성자님이 말한것처럼 한번에 2천만원 카드값을 갚아줬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 2천만원 돈이 왔다갔다한것으로 문제가 될만큼 세무서에 사람이 남아돌지 않는지라
예를들어 나중에 작성자님이 아파트를 샀는데 국세청에서 자금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대로 못할경우
10년치의 통장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2천만원이 부모님이 보내주신것이 나올 경우 증여로 보고 증여세 가산금까지 포함하여(3개월 이내에 해야하는데 신고를 당연히 안했을테니)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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