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하여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우선 내일 변호사쪽 알아보려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동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를 출자하였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고
권리금을 인지 시키지 않은 상태로 동업자가 임의적으로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또 권리금을 받는자 한테 권리금을 처리해준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동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도 권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궁금한게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쇼!!
동업계약서에 동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를 출자하였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고
권리금을 인지 시키지 않은 상태로 동업자가 임의적으로 권리금을 주었습니다
또 권리금을 받는자 한테 권리금을 처리해준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동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도 권리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궁금한게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십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