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걸립니다 은행에서 1000만원이상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000만원 안되게 여러번 출금하거나 현금으로 뽑아서도 은행에서 여러번 출금하거나 하면 신고하게 합니다
10년치로 증여로 부모 자식간은 50000만원정도가 그이상은 증여세 내야됩니다 나중에 걸리면 추징금에 증여세로 판단된 동안 안 낸 이자까지 다 내야됩니다
반대로 자진신고하면 1.5%정도 삭감해주고요 결론은 나중에 걸리면 10년치 통장내역도 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