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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출국 자체가 안되는걸로 압니다
특별히 허가가 안 나면 안될 겁니다
특별히 허가가 안 나면 안될 겁니다
일단 해외여행은 생각보다 급박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알면서 규정 위반인데, 지금 상황으로는 치안이나 여러가지로 문제 없는 국가에서 안전하게 다녀오면 크게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조심히 다녀오시고 혹시나 걸리면 왜 신고 안 했냐고 하면 규정에 대해 숙지가 부족했다 라는 걸로 묻어야죠. 다만 군인으로 나중에 활동하실텐데 규정이나 법규는 꼭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됩니다. 제가 직업 군인 생활도 했고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 말씀드리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에 대해 조회하진 않습니다. 개인정보라서. 조회도 불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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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사 인사처에서 간부로 근무 후 전역 했습니다.
법부무 출입국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해서 신분상 군인일 경우 6개월(반기), 1년치 동안 쌓인 출입국 군인(간부 병사 상관x) 명단이 관리되고 육본이나 국방부로 서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고 사고가 있을시 해당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전에서는 기존 장성급 지휘관에서 대령급(과거 연대, 현 여단)이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다녀올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도 및 장교후보생도 똑같이 군인 신분이므로 정확한 보고체계 이후 다녀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의 앞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법부무 출입국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랑 연계해서 신분상 군인일 경우 6개월(반기), 1년치 동안 쌓인 출입국 군인(간부 병사 상관x) 명단이 관리되고 육본이나 국방부로 서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고 사고가 있을시 해당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야전에서는 기존 장성급 지휘관에서 대령급(과거 연대, 현 여단)이상 지휘관이 승인하면 다녀올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도 및 장교후보생도 똑같이 군인 신분이므로 정확한 보고체계 이후 다녀오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의 앞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