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x) 원룸 양도(전대차 계약)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대학생입니다.
제가 반전세 계약 중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 와버려 원룸을 다른 학생에게 월세, 전세대출 이자만 받는 조건과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대차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집주인과도 합의 완료)
헌데, 전입신고나 이후 전세대출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양도를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전차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반응과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아직 입주를 하진 않았고, 보증금 100만원 외엔 받은 월세나 이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주려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지는 1주일이 지난 상태였으며, 계약서 상에는 3월에 입주를 하고, 이후 제가 받아야할 돈에 대한 내용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요점은 두가지로 이 경우 저(전대인)에게 배액배상의 의무가 생기는지, 합의고 뭐고 연락이 안돼 배약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10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가 입니다.
재업 죄송합니다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반전세 계약 중 중도 퇴실을 해야하는 상황이 와버려 원룸을 다른 학생에게 월세, 전세대출 이자만 받는 조건과 100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전대차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집주인과도 합의 완료)
헌데, 전입신고나 이후 전세대출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양도를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전차인)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당연하게도 부정적인 반응과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아직 입주를 하진 않았고, 보증금 100만원 외엔 받은 월세나 이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증금 100만원을 돌려주려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지는 1주일이 지난 상태였으며, 계약서 상에는 3월에 입주를 하고, 이후 제가 받아야할 돈에 대한 내용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요점은 두가지로 이 경우 저(전대인)에게 배액배상의 의무가 생기는지, 합의고 뭐고 연락이 안돼 배약배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100만원만 반환하면 되는가 입니다.
재업 죄송합니다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