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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의하여 유턴표지의 설치만으로 유턴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따로 비보호 등 보조표시가 없더라도 유턴표지 만으로 유턴이 가능합니다.
보통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직좌 시, 승용차에 한함]과 같은 예시가 있다. 그런데 가끔 유턴표지판만 있는경우가 있다. 이는 '비보호유턴'이라 부르는데, 전방 신호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유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유로운 만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가능은 합니다만, 사고가 났을 시 비보호 좌회전 사고와 같이 처벌이 된다고 교통관리계 직원에게 국민신문고 통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통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직좌 시, 승용차에 한함]과 같은 예시가 있다. 그런데 가끔 유턴표지판만 있는경우가 있다. 이는 '비보호유턴'이라 부르는데, 전방 신호등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유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유로운 만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가능은 합니다만, 사고가 났을 시 비보호 좌회전 사고와 같이 처벌이 된다고 교통관리계 직원에게 국민신문고 통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