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며 전화 통화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Cctv나 동영상에 직접적으로 때리는 건 찍히지 않아서 전화하면서 유도할 생각인데 (물론 맞은 거랑 진단서는 떼놨습니다. 경찰도 현장 왔었습니다) 통화 중에 제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라던지요.. 참고로 폭행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습니다 저는 한 대도 때리지 않았고요 두서없이 글 쓴 점 죄송합니다..
"누군 때릴 줄 몰라서 안때렸나요.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어떻게 좋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걸 상대도 암묵적이든 인정하는 증거가 있으면 수월하겠죠. 그런데 상대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본인도 다쳤다고 그러면 골치아파지지만, 내가 안때렸는데 다쳤다고 하면 어떻게 좋게 해결을 하겠냐고 그냥 되물으세요. 어차피 폭행에서 (상해는 어렵지 않을까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모르니까요) 벌금이나 합의금이나 크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쌍방이 되더라도 분명하게 맞은쪽이 어차피 더 당당한 부분이라서요. 합의금을 이야기하면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할거같고 사과부터 받으셔요. 상대가 쌍방으로 가려고하면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행을 하셔요. 때린놈이 발뻗고 자는게 쉬운게 아니에요.
사과받는것도 본인 마음이 풀리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세요. 지인일수도 아닐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 마음이 풀린다면 그걸로 되는거잖아요. 하지만 건성으로 하는데 사과를 받은것처럼 합의를 한것처럼 하면안됩니다. 다짜고짜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면 해준다 안해준다로 말씀하시지 말고 기분이 풀렸다 안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상대가 원하는건 합의니까요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합의없이 가실지 합의를 해줄지
전자라면 상해진단서 끊어서 제출하시구요
몇주진단인진 모르겠으나
그 새끼가 초범이고 2주정도라면 벌금으로 끝날가능성이 큼니다
그렇다면 바로 민사 같이 진행하시고
벌금형 나온걸 토대로 민사가시면 100프로 승소 하실겁니다
거기서 본인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 비용 산정하셔서 금액 추가로 뜯어내면 ㅇㅅㅈ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