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월차 계산
제가 6월 중순쯤 입사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 휴가내구 쉬었는데
이게 년 기준으로 없어지는거면 1월 월차는 못쓰게대는건가여?
아니면 1년미만일때는 계속 쭈욱 가지게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번 휴가내구 쉬었는데
이게 년 기준으로 없어지는거면 1월 월차는 못쓰게대는건가여?
아니면 1년미만일때는 계속 쭈욱 가지게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