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지만 주휴수당 잘 아시는 분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5인이상 구내식당 사업장에
화 09:00~16:00 (시급11000) 휴식시간 1시간
수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목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금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총 6+7+7+7=28시간 근무(휴식 4시간) (점심제공)
일단 4일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거 맞을까요?
나무위키 찾아보니 정보가 나와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이 달라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어렵네요.. ㅠㅠㅠ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즉, 단순하게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저 위에 40시간으로 나누는 계산법은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40시간 동알 일할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이다.
화 09:00~16:00 (시급11000) 휴식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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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08:00~16:00(시급 13000) 휴식시간 1시간
총 6+7+7+7=28시간 근무(휴식 4시간) (점심제공)
일단 4일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거 맞을까요?
나무위키 찾아보니 정보가 나와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져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급이 달라진 경우에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어렵네요.. ㅠㅠㅠ
주의해야될 것은, 주에 40시간 미만을 근로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 자와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다르다. 왜냐하면 유급휴일은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저시급 표기에 있어 주휴수당을 포함해 표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일한 근로자는 그냥 하루치 일당(8시간 분)을 그대로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되는데,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한국노총 답변 례 한마디로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즉, 단순하게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일반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저 위에 40시간으로 나누는 계산법은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40시간 동알 일할때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