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근로계약서에대해
제가 오늘부터 4일정도 단기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지각하지도 않았고 근무때도 핸드폰도 한번도 보지않고 그 알바 특성상 점심시간 1시간제외하고 계속 일어서서 일까지 했는데
퇴근길에 자기들이랑 맞지않는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네요 오늘 일당은 준다고하고요. 근데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다른 알바분들도 안하고 일 시작하던데 이 사업장을 제가 신고할 경우에 벌금물릴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린 생각일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퇴근길에 자기들이랑 맞지않는다고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네요 오늘 일당은 준다고하고요. 근데 저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고 다른 알바분들도 안하고 일 시작하던데 이 사업장을 제가 신고할 경우에 벌금물릴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린 생각일까요??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