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독사고 산재보험처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녁에 일이 있어 글을 써봅니다
치킨 업종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을 가던도중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오토바이하고 같이 넘어져서 발바닥이 심하게 부은상태인데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발바닥이 퉁퉁붓고
땅바닥에 댈수 없을 정도로 아파오기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출근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게 3일전인데 사장님께서 병원도 안보내줬는데 그냥 잘 치료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단독사고가 처음이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를 잘몰라서요
단독사고도 산재처리가 되고 보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시급은 13000원에
주3일 7시간씩 총 21시간(주휴수당o)
풀타임 12시부터 12시 일당으로 가정하에 13만원씩 받고있습니다
풀타임은 주휴수당에 미포함이고요
법잘알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킨 업종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배달을 가던도중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오토바이하고 같이 넘어져서 발바닥이 심하게 부은상태인데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않게 여겼으나 날이 갈수록 발바닥이 퉁퉁붓고
땅바닥에 댈수 없을 정도로 아파오기시작했습니다
지금 계속 출근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게 3일전인데 사장님께서 병원도 안보내줬는데 그냥 잘 치료하라는 말씀만 하시고 단독사고가 처음이여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를 잘몰라서요
단독사고도 산재처리가 되고 보상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시급은 13000원에
주3일 7시간씩 총 21시간(주휴수당o)
풀타임 12시부터 12시 일당으로 가정하에 13만원씩 받고있습니다
풀타임은 주휴수당에 미포함이고요
법잘알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