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민사소송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70만원 정도 사기 당해서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익스퍼트 통해서 변호사 분들과도 얘기 많이 나누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까진 확보한 상태라 마지막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소송 안내문을 송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초본에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고 전입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락이 될 때 업무 때문에 부산으로 발령났다 라는 말과 이사를 준비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법원에서 일반 송달로는 받지 않으니 특별 송달(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로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도착했네요
상대방이 3~4주 동안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집에 들른 적이 없다 라는건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 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막힌 상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쉬는 날 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만 낭비 할 것 같아 못하겠네요..
네이버 익스퍼트 통해서 변호사 분들과도 얘기 많이 나누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까진 확보한 상태라 마지막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소송 안내문을 송달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초본에 있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고 전입신청은 하지 않은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구요.
(연락이 될 때 업무 때문에 부산으로 발령났다 라는 말과 이사를 준비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법원에서 일반 송달로는 받지 않으니 특별 송달(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로도 보냈는데 이번에도 역시 주소보정명령등본이 도착했네요
상대방이 3~4주 동안 마지막으로 거주하던 집에 들른 적이 없다 라는건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대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 할 수 있을까요?
상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막힌 상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쉬는 날 초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싶지만 시간만 낭비 할 것 같아 못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