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관련
제가 11월 1일자로 헬스장 12개월을 등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네이버에 나와있는 운영시간을 참고하여 센터에 전화하였고, 유선상으로 등록을 하여 계좌이체후 신상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고 등록을 했습니다. 추후에 라커에 보니 저 대신 제 이름으로 서명을 하여 계약서 사본을 넣어둿더라구요.
그렇게 운동을 하던 도중 월요일 새벽 02시에 센터에 가보니 문이 닫혀있어서 네이버에 다시 들어가보니 영업중이라고 표시되며 월요일은 00~24시로 기재가 돼 있었고, 센터측에 연락해보니 네이버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다,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기재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운동을 꼭 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그 헬스장을 갔던건데, 그 부분을 사유로 일주일 치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해 줄것을 요구하였더니 센터측에선 계약서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네요.
애초에 저는 계약서에 서명 한 적도 없는데 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들먹이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애초에 헬스장은 단순 변심이여도 약간의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환불해주는게 규정상 맞지 않나요?
그렇게 운동을 하던 도중 월요일 새벽 02시에 센터에 가보니 문이 닫혀있어서 네이버에 다시 들어가보니 영업중이라고 표시되며 월요일은 00~24시로 기재가 돼 있었고, 센터측에 연락해보니 네이버에 나와있는 내용과 다르다,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기재 돼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운동을 꼭 하는 사람이라 그 시간에 운동을 하려고 그 헬스장을 갔던건데, 그 부분을 사유로 일주일 치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해 줄것을 요구하였더니 센터측에선 계약서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네요.
애초에 저는 계약서에 서명 한 적도 없는데 계약서에 나온 내용을 들먹이는게 말이 되나요??
또한 애초에 헬스장은 단순 변심이여도 약간의 위약금을 제외하고는 무조건적으로 환불해주는게 규정상 맞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