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모든 세무사들의 고객은 특별한 세금이슈 없는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들이 주고객이에요~
동네 치킨집도 때 되면 부가세 신고 같은 것을 해야하고
혹시 맛집이라 많이 벌거나 치킨집 여러 곳을 하나의 법인으로 경영중어서 매출이 크면 기장도 해야할 의무가 생기죠.
인생을 살면서 세금을 안내고 살순 없죠.
단순한 직장인(월급받는 근로자)이라 하더라도 평생 살면서 집한번 사고 팔고 안하고,
부모님께 받는 상속 증여 혹은 내가 나이 들어서 자녀에게 증여 및 상속 한번 안하고 살수 없습니다.
윗분 말대로 일반 세금 신고하는 업체들이 주 고객이지만,
양도세,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 낼 일이 꼭 생길 겁니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양도세로 먹고사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연봉자 혹은 고소득 자영업자들도 절세관련 해서 상담 많이 하러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