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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이 엄청난 분들이 많으시네요..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행동이 사상자까지 날 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당연스럽게 하다니.....이해가 안 되네요
1차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이기는 하나 과속하는 뒤에 차를 위해 피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런 상대에게 쌍라이트 키고 그러면 오히려 난폭운전으로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블박으로 찍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 넣으시면 돼요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한다고 해서 위험한 행동을 해야 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로에서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이기는 하나 과속하는 뒤에 차를 위해 피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런 상대에게 쌍라이트 키고 그러면 오히려 난폭운전으로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블박으로 찍고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 넣으시면 돼요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 한다고 해서 위험한 행동을 해야 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측 추월도 위법입니다. 추월은 무조건 좌측이 원칙입니다.
1차로 정속주행 하는 차가 주행 하는 중에 2차선에서 더 빠르게 추월해서 지나가는 영상을 찍으면 1차로 주행 차에 과태료 부과 됩니다.
단순 쌍라이트는 난폭운전이 아니라 패싱라이트로 인식하면 됩니다.
모든 차량이 100km/h로 정확히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도로의 흐름을 위해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1차로에서 100km/h로 달리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1차로에서 90/ 80으로 달리면서 세월아네월아 가는 차도 많아요. 그러면 뒤에 엄청나게 밀리게되고, 그러다 정체가 생기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차로 정속주행 하는 차가 주행 하는 중에 2차선에서 더 빠르게 추월해서 지나가는 영상을 찍으면 1차로 주행 차에 과태료 부과 됩니다.
단순 쌍라이트는 난폭운전이 아니라 패싱라이트로 인식하면 됩니다.
모든 차량이 100km/h로 정확히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도로의 흐름을 위해 비우는 것이 맞습니다.
1차로에서 100km/h로 달리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1차로에서 90/ 80으로 달리면서 세월아네월아 가는 차도 많아요. 그러면 뒤에 엄청나게 밀리게되고, 그러다 정체가 생기죠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