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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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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번인가 타먹었습니다 .
퇴직공제회가 2013년때인가 처음 생겼을텐데 .
처음 370일때 한번 타먹고
270일 건설일 접었을때 또 타먹었네요 .
타먹는 법은 간단합니다 .
알바든 , 재직증명서 한부 떼달라고 한후에 ,
건설근로직 퇴직 한다 하고 , 재직증명서 동봉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
내가 적립한 돈 내가 타먹겠다는 것인데 , 위법도 아니고 , 정산받으시고 , 또 일하시면 됩니다 .
단 . 어느정도 텀을 가지고 , 재직증명을 해야하기때문에 , 그 기간동안은 건설일을 잠깐 그만두시고 하는게 좋습니다 .
근로공제회에서 조회결과 지속적으로 현장에 출력하고 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지급 안해주겠죠 ?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 넣고 , 일주일 안되어서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
타 계좌수령은 상담원분에게 잘 설명해주시면 , 수령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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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어느정도 텀을 가지고 , 재직증명을 해야하기때문에 , 그 기간동안은 건설일을 잠깐 그만두시고 하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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