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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의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네입니다.. 개같은나라 돈내야됩니다
oecd 기준으로 과반 이상은 증여상속세가 있으니... 피할수가 없죠
보통 자금 출처 조사라는 걸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의 소득으로 그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느냐를 과세당국이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될 때 그 자금의 출처를 묻는식인데 그 과정에서 상증세가 과세됩니다.
님이 만약에 3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차용증을 써서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셔서 그 이자비용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도록 해야됩니다. 그러면 법정이자 정도의 금액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통상 1~2억 정도 금액은 무이자대출이 가능한 범위로 보고 그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금액적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 않으니 확실히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정보 얻으시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상증세나 양도세 파트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고 흔한 사례라 정말 아무 사무실을 가도 되실거고 상담은 얼마 하지도 않아요.
님이 만약에 3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차용증을 써서 그 돈을 받은 것이 아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셔서 그 이자비용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시도록 해야됩니다. 그러면 법정이자 정도의 금액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통상 1~2억 정도 금액은 무이자대출이 가능한 범위로 보고 그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금액적 부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치 않으니 확실히 진행을 하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정보 얻으시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른 상증세나 양도세 파트에 비해 굉장히 간단하고 흔한 사례라 정말 아무 사무실을 가도 되실거고 상담은 얼마 하지도 않아요.
위의 방법은 힘들구요. 비트코인 이런걸로 넘겨주면.. 아직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