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호 직진 vs 신호위반 유턴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짐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정상 신호받고 올라가는 차(파란색)가 제 차였습니다. 상대측은 2차선에서 유턴을 신호위반해서 돌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50도로였고 신호 받고 언덕이여서 올라갈때 악셀을 좀 밟았습니다. 50~60사이였고, 상대차가 밍기적 돌리면서 어?????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비오는날에 제동거리를 생각했으나 많이 밀리더라구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과실이 안잡힐까요..?
1. 저는 운전석쪽을 박았고, 동승자는 누나, 이모 두분이 타고 계셧습니다.
2. 유턴차량은 폭스바겐차량으로 조수석 뒷쪽 문에 박았습니다.
3. 보험을 불러서 처리하긴 했는데 떨떠름 해서요. 신호위반 7대 중과실이라서 과실비율이 아예없을지 궁금합니다.
1. 저는 운전석쪽을 박았고, 동승자는 누나, 이모 두분이 타고 계셧습니다.
2. 유턴차량은 폭스바겐차량으로 조수석 뒷쪽 문에 박았습니다.
3. 보험을 불러서 처리하긴 했는데 떨떠름 해서요. 신호위반 7대 중과실이라서 과실비율이 아예없을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