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지급명령 관해서
지인에게 돈을 100만원 빌렸는데 제가 140만원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근데 원금만 갚고 나머지 40에 대해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지인이 못 기다리고 40만원에 대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고 저는 지인을 만나서 취하해달라 하자 100만원을 더 달라했습니다. 이에 알았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빌린건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1. 제가 지급명령에 나와 있는 돈만 채권자에게 보내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는거죠
2. 일단 돈을 주고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3. 만났을 당시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다가 안했다 그러니 합의금 조로 100만원을 달라 했는데 법에 일사부재리에 원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내용에 따른 돈만 준다면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괜히 돈 빌렸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1. 제가 지급명령에 나와 있는 돈만 채권자에게 보내면 강제집행은 더 이상 할 수 없는거죠
2. 일단 돈을 주고 이자제한법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3. 만났을 당시 사기로 형사고소 할려다가 안했다 그러니 합의금 조로 100만원을 달라 했는데 법에 일사부재리에 원칙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 내용에 따른 돈만 준다면 그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는게 맞을까요?
괜히 돈 빌렸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