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피해 질문 법쪽으로 ㅠㅠ
제가 신용카드를 분실해 560만원정도가 긁혔습니다.. [나이키 매장에서 3명의 16살 아이들에게 ) 지 카드사에서는 제 책임도 있다는데 카톡 알림 신청을 해놨지만 오지않았고 매장이 서명 확인도 하지않았습니다 . 아빠 카드라하고 나이키 3곳의 매장에서 총 560만원을 긁었습니다 . 문자신청은 안했습니다 스팸문자가 많이와서 이후 이주일 후에 알게되서 분실신고후 보상신청을했더니 금액이 너무커서 60프로밖에 안된다는데 피의자 부모측은 전부 합의를 안한다고합니다. 카드사 보상은 받은 상태인데 , 피의자 부모들이 나중에라도 합의를할시에는 원금 , 560만원만 받을생각인데 합의를 보고나면 이미 카드사 보상을 받았지만 피의자와 합의하면 합의 후 받은 금액을 카드사가 보상해준 60프로를 카드사에 돌려줘야하나요?? 법쪽 알고계시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