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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부탁받고 대신 지유성님 명의로 하는 경우 뒤에 형사처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타인이 지유성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탈세 때문에 조사받을수도 있고..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데.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하지않고 영업폐쇄 를 했을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장 명의주에게 돌아갑니다.
자..그럼 본인 스스로 별도의 작은 취미생활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공무원 같은 경우 내규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겠죠.단..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연급 등 달달이 내는 납입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PC방 하시는 분의 경우 본인이 직장이 다니는데..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료 등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집에 있는 아내의 명의 혹은 부모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하고 나서..보험료를 두배로 내고 있습니다.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이 잡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득에 비례해서 올라가겠죠.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자신이 어느 업체에 납품한다고 하는 경우 그 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이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광고가 들어왔는데..해당업체에서 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더군요.저는 커뮤니니티 운영하면서 업체들에게 입점비를 받고 광고홍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의 특성상 본인 명의로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당연히 본의명의로 해야되겠죠..피시방 같은 경우 아내나 부모명의로 해도 피시방 하는데 전허 상관없는 것처럼요.사업진행후에..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고..국세청에 신고해야되고.처음이신 분은 일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지는 보험료 등이 확 올라갑니다...
자..그럼 본인 스스로 별도의 작은 취미생활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공무원 같은 경우 내규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상관없겠죠.단..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연급 등 달달이 내는 납입금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PC방 하시는 분의 경우 본인이 직장이 다니는데..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보험료 등이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집에 있는 아내의 명의 혹은 부모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사업자등록하고 나서..보험료를 두배로 내고 있습니다.확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소득이 잡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득에 비례해서 올라가겠죠.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거나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약 자신이 어느 업체에 납품한다고 하는 경우 그 업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합니다.이 경우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곳에서도 광고가 들어왔는데..해당업체에서 제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더군요.저는 커뮤니니티 운영하면서 업체들에게 입점비를 받고 광고홍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의 특성상 본인 명의로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당연히 본의명의로 해야되겠죠..피시방 같은 경우 아내나 부모명의로 해도 피시방 하는데 전허 상관없는 것처럼요.사업진행후에..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고..국세청에 신고해야되고.처음이신 분은 일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지는 보험료 등이 확 올라갑니다...



